정부가 2024년을 대비해 발표한 주거안정정책 중에서 기대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디딤돌대출 조건이 확대돼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이후 2월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되며, 3월에는 출산가정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선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딤돌대출 조건이 확대돼는 정책 조치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2024년 1월 디딤돌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 1월까지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계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돌대출의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1월 말까지 실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계하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은 디딤돌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디딤돌대출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4월에 소진되고 5월부터는 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반기에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 확대 (주거안정정책에 의해)
2024년 주거안정정책에서 디딤돌대출 조건이 확대되어 출산가정과 청년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월29일 실행)
2024년 1월 29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 이후부터 미혼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사실만으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들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으로 나눠지는데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조건이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어졌습니다. 구입하는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졌고 대출한도는 5억까지 늘렸습니다.
주택전세자금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소득조건이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도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고정됐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인 서민들도 1%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실행예정)
2024년에 시작되는 청년 주거지원 강화 정책에는 주택드림통장과 주택드림대출이 실행됩니다.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정부지원 주거분양에서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드림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1%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하고 안정된 주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가입한 상태면 정부지원 주거분양에서 1순위가 됨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약으로 당첨된 만 20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 분양가의 80%까지 1%대의 금리로 대출 가능
출산가구 주거지원 (2023년 3월 실행예정)
2023년 3월에 시행될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에 따르면, 연간 7만호 수준의 분양주택이 특별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공분양이 3만호, 민간분양 우선 공급이 1만호, 공공임대 우선 공급이 3만호 정도로 출산가구에게 1순위로 지원되는 주택분양이 포함돼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그리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모두 디딤돌대출의 확장된 형태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딤돌대출의 기본조건을 알아보면, 출생신고서나 주택청약통장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본조건을 충족한 후에 추가적인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알아두어 대출 진행이 빠르게 진행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대상
-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대출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미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나이 및 세대주: 대출신청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세대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조건: 대출 신청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시점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재산조건
- 합산 총소득 제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 및 다자녀가구 제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거나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인 경우, 연 소득 제한이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 소득구간 제한: 신혼가구는 연 소득이 8천5백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속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건: 가구원의 재산 총합이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의 위치와 주거전용면적, 평가액 등도 대출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주택 평가액 제한
주택 평가액은 5억원으로 제한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허용됩니다.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의 신청 시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 신청자: 보통 신청 시에는 2억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 이러한 특별한 가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까지 증액됩니다.
- 또한, DTI비율이 60% 이내, LTV비율이 70%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비율이 80% 이내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한도와 비율은 개인의 소득, 가족 상황, 주택 가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주거안정정책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정책은 초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받는 것이 승인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준비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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