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도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되는데 각 종류의 차이와 각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이제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상공인으로 매출액이 크지 않는 사업자들이 은행권의 대출이 잘 실행되지 않아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등 금융악순환을 막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실행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대출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수익을 내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이나 직접대출 모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을 서지만 대출 실행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유형이나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대출(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가능한데 각 대리대출의 종류 중에 한가지라도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증 90%~95%를 담당 은행보증 5%~10%를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소상공인의 신용도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혹은 담보로 할 재산(주택소유,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대출실행순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
- 은행에서 대출 실행.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가예산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 보증으로 실행되는 상품이라 기대출, 신용도, 일정 소득금액 이상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단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대출신청 시 조기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서류나 신청방법 등을 미리 잘 알아두어 준비를 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직접대출실행순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가예산 편성.
- 소상공인대표자가 직접 온라인 등으로 신청.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집행 및 실행.
-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담당함.
2. 2024년 대리대출 신청
대리대출 접수일정
자금명 | 현재접수현황 | 향후일정 |
일반자금 | 24' 1분기 2024.1.8(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24' 2분기 2024.4.1(월) 오전9시 접수예정 |
소상공인특화자금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대환대출 | 2024년 2월말 접수예정 |
대리대출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
대리대출 중에는 일반자금과 대환대출은 업력이나 고용 등의 특별한 조건이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은 유리하기때문에 쉽게 승인이 잘 나는 대리대출 종류입니다. 그 외는 청년고용이나 제조업, 장애인기업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라 해당조건이 되는 소상공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자금
- 기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024년 부터는 업력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
- 지역단위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 재해복구비용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 상품들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 대출입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기대출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꼭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분들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확 줄이는 방법입니다.
- 2월중 일정 공고 예정
- 기존 연 7% 이상 금리인 대출상품에 대해서 연 4.5%, 10년 분할상환으로 대환 되는 상품
-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거치기간없이 바로 분할상환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미만 만 39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중 과반수 이상이 만 39세 미만 청년
- 최근 1년이내 만 39세 미만 청년 1인이상 고용
소상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업장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3. 2024년 직접대출 신청
직접대출 접수일정
자금명 | 접수현황 | 향후일정 |
혁신성장촉진자금 | '24.1.15 (월) 09:00 ~ 1.19 (금) 18:00 | '24.2.5 (월) 09:00 예정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상시 접수 '24.1.15 (월) 09:00~예산소진까지 | |
재도전특별자금 | 상시 접수 '24.1.15 (월) 09:00~예산소진까지 |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24.1.29 (월) 09:00 ~ 예산소진까지 | '24.2.26 (월) 09:00 예정 |
직접대출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
직접대출은 신청조건만 맞으면 신용도나 기대출 금액이 얼마가 있든 상관 없이 거의 실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이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신청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신청방법을 숙지하신 다음 미리 준비하시면 직접대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진흥원의 직접대출
- 기대출, 신용점수, 소득 상관없이 신청시 무조건 나오는 대출
- 단 한도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결정됩니다. (보통 최소 1000만원 이상)
- 2024년 교육이수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교육 예정, 자세한 조건은 1월 29일 이전에 공지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준비단계이신 사업자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50시간 수료한 경우
- 재창업 초기단계의 사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이상 휴업 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경우 (재창업이 아니면 신청이 안됨)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경우
혁신성장촉진자금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
-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 지역가치창업가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대상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연계(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
지금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요건과 2024년 실행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인 사업자분들은 다른 어떤 대출 상품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금리와 상환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감면이나 기존의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의 정책들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이라면 미리 준비하셔서 여유자금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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